티스토리 뷰

최근에 부모님께서 재산세 내는 시즌이 다가왔다고 하시더라구요. 목돈이 한 번에 나간다고 하시길래 카드로는 못 내는건지 여쭤보니 당연히 수수료가 붙으니 더 손해 아니냐고 하셔서 알아 보니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부모님께 이 '돈 버는 정보'를 바로 알려드렸죠! 생각보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올해는 카드 혜택까지 챙겨서 내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방세 수수료 없는 카드 납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지방세란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차이가 카드 납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국세를 카드로 낼 경우 납세자가 별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카드 결제를 해도 수수료가 0원입니다. 부모님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국세를 생각하셔서 재산세도 당연히 그러겠거니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납부 시기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차례 나눠 부과됩니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그리고 선박·항공기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을 납부합니다. 단,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 연도 세금이 부과됩니다(출처: 위택스(WETAX)).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채널도 여러 가지입니다.

  • 서울 시민: 에스택스(STAX) - 서울특별시 지방세 납부·조회 전용 서비스
  • 서울 외 지역: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지로 - 온라인 납부 가능
  • 오프라인: 은행 CD·ATM,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방문 납부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원래 세액에 추가로 붙는 가산금을 뜻합니다. 목돈이 부담스럽다고 미루다가는 오히려 더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요약: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 납부 수수료가 0원이며, 위택스·에스택스·인터넷지로 등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활용, 어떤 카드로 내야 진짜 이득일까요?

재산세를 카드로 낼 때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부분 무이자 할부입니다. 부분 무이자 할부란 전체 할부 기간 중 앞 몇 개월의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회차는 이자 없이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5만 원 이상 지방세·국세 납부 시 이 혜택을 운영합니다.

일반적인 구조를 보면, 6개월 할부는 처음 3개월 수수료를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3개월은 무이자, 10개월 할부는 앞 4~5개월 부담 후 이후 무이자, 12개월 할부는 앞 5~6개월 부담 후 무이자 구조입니다. 목돈이 한 번에 빠지는 게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이런 할부 구조를 통해 자금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만 보고 아무 카드나 꺼내 드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지방세 납부 금액을 전월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전월 실적이란 카드사가 각종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전달 사용 금액을 말합니다. 이 실적에서 세금이 빠져버리면, 재산세를 냈는데 오히려 다른 카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포인트 적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납부 건은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 카드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트래블 카드와 체크카드는 예외입니다. 이 카드들은 지방세를 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일정 비율의 포인트 적립이나 환급 혜택을 별도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매년 카드 혜택을 확인하며 카드를 바꾸는 동료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지방세 실적 인정이 되는 카드를 골라 납부하더락요.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나 STAX에서 카드 결제 시 포인트 사용 옵션을 선택하면, 보유 포인트만큼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소멸 예정 포인트가 쌓여 있다면 이번 재산세 시즌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포인트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부모님이 카드포인트 잔액을 확인했죠.

재산세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제도도 챙겨볼 만합니다. 분할 납부란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7월분은 9월까지, 9월분은 11월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와 분할 납부는 성격이 다른 제도이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요약: 무이자 할부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르고, 대부분 지방세는 실적·포인트에서 제외되므로 납부 전 카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현대인이라면 Q&A만이라도!

Q.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A.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국세를 카드로 낼 때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다른 점이니, 혹시 수수료 걱정으로 현금 납부를 고집하고 계셨다면 이번부터는 카드를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Q. 재산세 카드 무이자 할부는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A.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5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시 6개월, 10개월,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운영합니다. 부분 무이자 할부는 초반 몇 개월의 수수료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후 회차는 무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카드사별로 행사 기간과 조건이 다르니, 결제 전에 내 카드사 공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카드 포인트로 재산세를 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나 에스택스(STAX)에서 카드 결제 시 포인트 사용 옵션을 선택하면 보유 포인트만큼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소멸 예정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잔액을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전월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지방세 납부 금액을 전월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일부 트래블 카드나 체크카드는 예외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하고 포인트 적립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 이용약관이나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재산세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7월분은 9월까지, 9월분은 11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빠듯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카드로 내도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무이자 할부로 목돈 부담을 나누거나, 묵혀뒀던 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세액을 줄이는 방법도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저는 이번 7월분부터는 부모님의 실적 인정 여부와 포인트 적립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골라드려 카드 납부도 추천드리려 합닏.

단, 무이자 할부만 보고 아무 카드나 꺼내 드는 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납부 전에 내 카드의 약관을 한 번만 확인해도, 목돈이 나가는 시기에 작지 않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카드사 앱이나 약관을 열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mk.co.kr/news/economy/12096148